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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미청구공사 비용 500억 증가
김진후 기자
2020.11.26 08:37:56
충남대병원·한은 별관 공사서 발생…매출액 대비 비중 5→11%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4일 16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계룡건설산업의 단기미청구공사 금액이 지난해 말 대비 52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충남대 병원공사와 화성동탄 뉴스테이 사업 등에서 발주처와 공정률 인식을 놓고 이견을 빚은 탓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총 1790억원이다. 부문별로 ▲건축공사 1307억원 ▲토목공사 446억원 ▲해외건설 37억원 등이다. 


작년 12말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건축공사 845억원 ▲토목공사 408억원 ▲해외건설 102억원으로 총 1263억원이었다. 9개월 사이에 해외건설 미청구공사액이 65억원 줄어든 반면, 건축공사 미청구공사액이 462억원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미청구공사란 시공사가 먼저 자체 비용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발주처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와 공정률 인식 차이를 보이면서 발생한다. 발주처에 공사비를 요청하지 못할 경우 미청구공사금액으로 인식한다. 향후 공사비 협상에 따라 정산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수익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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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발주처가 공기 연장 등 공사비 증액 이유에 수긍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손실로 변모할 수 있다. 반대로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미수금으로 분류한 뒤 정산해 상계처리한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미청구공사는 이미 매출로 인식한 금액 가운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한다"며 "이 때문에 위험도를 파악하려면 매출액과 비교해 미청구공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룡건설산업의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액 비중은 ▲2016년 5.86% ▲2017년 4.55% ▲2018년 4.53% ▲2019년 5.55%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11.33%까지 높아졌다. 다만 2020년 전체 매출액이 2조원을 상회할 경우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체 미청구공사 중 지배회사인 계룡건설산업에서 발생한 금액은 총 661억원으로 집계했다. 현장별로 건축공사 부문은 ▲한국은행통합별관 176억원 ▲보문2구역 재개발 164억원 ▲세종 충남대학교병원건립공사 113억원 ▲화성동탄 2A-87블럭뉴스테이 94억원 ▲내포신도시 시공책임형 CM 70억원 ▲용문1,2,3구역 재건축 13억원 등이다. 토목공사 중에선 고속국도제14호선 함양-창녕(5공구)에서 12억원의 미청구공사가 발생했다.


이들 현장의 공정률은 90%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의 미청구공사액이 실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공사비에서 화성동탄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전체 금액 중 16억원을 미수금 처리했고 84만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미청구공사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공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미청구공사액이 급증할 경우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발주처의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 시공책임형 CM ▲용문1,2,3구역 재건축 ▲고속국도제14호선의 경우 공정률이 각각 ▲7.78% ▲0.75% ▲10.54%로 준공까지는 2~3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은행통합별관 건설사업은 전체 미청구공사 중 가장 높은 176억원이 발생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14.28%에 머물고 있다.


반면 세종 충남대학교병원건립공사의 경우 현재 83.58%의 공정률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는 평이 나온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7년 5월 발주했으며 오는 2021년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현재 미청구공사액의 두 배 규모인 212억원의 계약잔액이 남아있다.


미청구공사액 규모로는 두 번째로 큰 보문2구역 재개발사업의 공정률은 33.44%다. 화성동탄 2A-87블럭 뉴스테이사업의 경우 공정률 53.3%를 기록 중이다. 화성동탄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전체 미청구공사액 중 16억원을 미수금 처리했다.


미청구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인 초과청구공사 규모도 만만치 않다. 계룡건설산업의 올해 초과청구공사 비용은 1532억원이다. 지난해 12월말(1113억원) 대비 419억원 늘어났다. 초과청구공사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에 비해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경우를 뜻한다. 재무제표 상에선 부채로 계상하지만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조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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