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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배임 2심 '집행유예'
정혜인 기자
2020.11.25 16:14:48
1심 실형 뒤집어…일부 혐의 무죄 판단
조현준 효성 회장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 위기를 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아트펀드가 구매한 미술품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따라서 이 작품들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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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02~2012년 회삿돈 16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을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다시 정한다"며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를 모두 회복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개인 소유 미술품 38점을 펀드 상품인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회장이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개인 회사인 GE 상장 무산으로 거액의 풋옵션 대금을 부담할 위기에 놓이자 조 회장이 유상감자를 실시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11배 높은 금액으로 환급받아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앞으로 투명∙정도 경영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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