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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DBC 발행 전 암호기술 명확히 정의해야"
원재연 기자
2020.11.25 17:26:37
국회입법조사처 "중국 암호법, 디지털위안 법적 기반 마련해…한은도 구체화 해야"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5일 17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디지털 화폐를 구성하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현재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암호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의 사전포석이자 법적 기반으로 지난 1월부터 '중국 암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암호법은 암호에 대해 '특정 변환 방법을 사용해 정보를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인증하는 기술 및 제품, 서비스'로 규정하며 ▲극비 등급의 핵심암호 ▲기밀 등급의 일반암호 ▲공익 목적의 상용암호로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암호법에 따르면 CBDC,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의 분류에 따라 해당 화폐가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통제 정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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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및 디지털위안화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경우, 중국 암호법상 규제에 따라서 중국의 통화 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암호기술에 대한 규제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지만,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통해 암호화된 기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보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의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며 "암호기술에 대한 적용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기 CBDC와 디지털화폐의 도입과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암호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전담기관이 없어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과 표준 제정, 산업 육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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