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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도로공사 지분 턴다···반환 자사주는 소각
양도웅 기자
2020.11.27 08:37:10
2008년 정부와 맺은 계약에 따른 조치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6일 10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IBK기업은행이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정부에 넘기는 형태로 털어낸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가 도로공사 지분을 기업은행에 현물출자하면서 맺은 계약에 따른 조치다. 기업은행은 정부에 도로공사 주식을 다시 넘기고, 정부는 그만큼의 기업은행 주식(자기주식)을 기업은행 측에 넘길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4484만7038주(우선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취득 금액은 2242억3519만원이며, 내달 3일부터 이듬해 1월29일까지 장외에서 취득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의 이번 자기주식 취득은 2008년 12월 정부와 체결한 '상호반환계약'에 따른 결정이다. 


당시 정부(기획재정부)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중소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자, 중소기업 금융지원 주체인 기업은행에 도로공사 주식 2242만3519주(2242억3519만원)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자금 확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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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행은 상호 합의 하에 정부가 기업은행에 현물출자하면서 넘긴 도로공사 주식과 기업은행이 그 대가로 정부에 넘긴 기업은행 주식을 다시 교환하기로 계약했다. 기업은행이 이번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때 정부에 넘긴 기업은행 우선주이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올해 우리가 단행한 여러 번의 유상증자에 정부가 모두 참여하면서 정부 지분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정부가 2008년 취득한 기업은행 주식을 다시 넘겨 받아도 정부 지분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상호반환계약을 이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고=한국거래소>

기업은행은 이번에 취득하는 자기주식 4484만7038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소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겠지만 자본금 4조1831억원(올해 9월 말 별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전체 발행주식 8조3663만6678주(보통주와 우선주 합산)의 약 5.3%가 소각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주가치 제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은 올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지원 자금을 마련키 위해 총 네 번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통주 1억3506주5381주가 새롭게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돼 주주환원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현재(25일 종가 기준) 기업은행 주가는 957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20.3%(2430원) 감소했다. 


앞선 관계자는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할 경우, 자기주식 소각으로 전체 발행주식이 줄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주주가치 제고가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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