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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항공업 재편, '구조조정 3대원칙' 준수"
윤신원 기자
2020.11.26 15:12:39
대한항공은 정상기업, 대주주 사재출연 요구 적절치 않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건물.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항공산업 재편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키며 통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은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 받았고,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하는 등 역할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조 회장의 지분은 시가 기준 2730억원, 실질 담보가치는 17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감시·감독 역할에 대해서도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 계열주의 윤리경영을 감독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조사와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부과 및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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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면서 경영성과를 판단하고,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담보주식 처분 ▲조 회장의 퇴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의 경우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한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사재출연이나 무상감자, 채권단 출자전환 및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이미 채권단(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차입해 송현동 부지와 기내식·기내판매사업 매각 등 특별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임금을 삭감하거나 유·무급 휴업·휴직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내년 부족자금은 4조8000억원"이라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할 수 있어 양사 통합은 '윈윈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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