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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가 만든 가상자산사업자 'KODA'는 어떤 모습?
원재연 기자
2020.11.27 13:00:08
내년 3월 VASP 신청 예정, 기관·법인 가상자산 수탁 공략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7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술기업과 3사 공동 디지털자산 종합관리기업 KODA(Korea Digital Asse)를 설립했다. 국내 은행이 최초로 설립한 가상자산 기업 탄생에 '가상자산 양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여전히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제시하지 않아 제도적인 불투명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KODA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Haechi Labs), 디지털자산 투자사 해시드(Hashed)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합작회사다. 초대 대표는 해치랩스의 문건기 대표가 맡았다. 


KODA는 내년 3월28일 이후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등 기타 요건을 충족한 뒤 금융위원회(FIU)에 정식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칠 예정이다. KODA는 사업자 인가 이전인 오는 12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고객사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수탁업자에 대한 금융업 분류는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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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합작회사이지만 지분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비 금융회사의 경우 최대 지분 15%까지 보유 가능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회사인 경우는 지분 100%까지 보유 가능하다. 


KODA는 ▲디지털자산 수탁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개발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업종을 등록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수탁업자에 대해 아직 금융업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한 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과 관련된 매뉴얼은 아직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KODA의 경우 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금융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수탁사는 전통금융권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고 배당금 수령과 세금 처리등을 수행한다. KODA역시 이와 같이 기관과 법인 등의 가산자산을 보관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과 예치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 '컴벌랜드, 해치랩스, 아톰' KB국민은행과 협업


가상자산의 거래와 처분은 앞서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컴벌랜드코리아가 맡는다. 컴벌랜드코리아의 본사 컴벌랜드(Cumberland)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기업으로, 시카고의 자기자본 금융거래회사 DRW가 지난 2014년 설립했다. 


자산 수탁을 위한 보안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분담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상자산 수탁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는 키관리와 보관기술, 입출금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가상자산을 운용까지 진행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갑을 구축하는 기술 또한 필요하다. 


이중보안을 위해 지갑의 키를 나누어갖는 멀티시그(mutlsig)기술의 경우, KB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기업 아톰릭스와 제휴를 맺고 '다자간 보안 컴퓨팅' 솔루션을 개발했다. 또한 키 관리 서비의 경우 KB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내달 KODA 개시와 함께 선보인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품 운용이 목표…규제 장벽은 제한 요인


국내에서 내년 특금법이 시행되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룰(Travel Rule)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내는자와 받는자의 신원인증(KYC)을 수집해야 한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사용자는 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와 법인의 입장에서는 KODA를 이용하게 될 경우 복잡한 과세와 KYC 등의 절차를 KODA를 통해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ODA는 향후 가상자산 수탁 외에도 디파이(Defi)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품을 운용해 이익을 낼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선물, ETF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지닉스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펀드를 출시했으나, 금융당국은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편 KB외에도 국내 주요 은행들은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준비 중이다. NH는 지난 6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한은행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Korbit)과 손잡고 내년 특금법 시행 이후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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