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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삼성證, 황당한 증권신고서 실수
김민아, 김민지 기자
2020.11.30 08:29:22
영프론티어투자조합, 이노베이션쿼터조합으로 오기…"단순 실수"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7일 15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김민지 기자]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대표주관을 맡은 기업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를 설정한 특정 펀드의 이름을 잘못 기입한 것이다. 감독당국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고바이오랩이다. 2014년에 설립된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면역질환(건선, 궤양성 대장염, 천식, 아토피), 대사질환(NASH), 뇌질환(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된 의약품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고바이오랩에 투자한 펀드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스톤브릿지이노베이션쿼터조합을 통해 고바이오랩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20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2년 후인 지난해에는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으로 5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이들 펀드는 총 88만6890주(5.8%)를 보유하고 있다. 이노베이션쿼터조합이 55만5030주, 영프론티어투자조합이 33만1860주를 갖고 있다. 영프론티어조합은 12만6900주(0.82%)에 대해 12개월, 20만4960주(1.33%)에 대해 1개월의 보호예수를 걸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다. 이노베이션쿼터조합은 지분 일부인 13만8758주, 13만8757주에 대해 각각 1개월, 3개월의 자진보유예탁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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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이오랩은 지난 6일 공모가액이 확정되면서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투자위험요소-기타위험-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름 위험' 항목에는 영프론티어조합과 이노베이션쿼터조합 이름과 함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의무보유 수량이 명시됐다.


하지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제제 현황 등 그밖의 사항-보호예수 현황' 항목에는 이노베이션쿼터조합이 두 번 적혀있었다. 영프론티어조합을 이노베이션쿼터조합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게다가 최초로 작성된 신고서(9월 22일 제출)와 정정신고서(10월 12일 제출)의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과 보호예수 현황 항목에도 영프론티어조합을 이노베이션쿼터조합으로 적는 실수를 저질렀다.


스톤브릿지벤처스 관계자는 "2017년 운용하는 이노베이션쿼터조합으로 초기투자를 한 후 2019년 영프론티어조합으로 후속투자를 단행해 2개 펀드로 총 88만689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펀드 이름은 오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관사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상장주관사 관계자는 "몇 백 페이지나 되는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한다"며 "찾아냈다면 정정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역시 해당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주목했다. 고바이오랩이 금감원이 주의 깊게 들여다 보는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임에도 단순 실수조차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바이오랩은 기술기업 특례상장 중 성장성 추천 트랙을 통해 상장했다.


시장 관계자는 "올해 들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몰리면서 금감원의 업무가 과도해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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