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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 진정서 제출.."돌변한 서울시"
권준상 기자
2020.11.27 17:13:12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 직전 말바꿔…"유동성 확보 시급"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7일 17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끝이 보일 것 같던 송현동 부지 매각 절차가 서울특별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가로막히자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자리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을 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이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해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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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항공 측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해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대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당초 매수의향을 밝힌 15개 업체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해당 매각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갑자기 조정문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서 송현동 부지 매각은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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