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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 레벨3 임시운행 허가 취득
권준상 기자
2020.11.30 10:36:06
티볼리 이어 2번째…12월부터 일반도로서 시험 주행
코란도 자율주행차.(사진=쌍용차)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로, 지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2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와 변경, 차간 거리·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 등을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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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관계자는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과 차선 변경 정지, 복귀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발생시키고, 일정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 시스템이 스스로 시작되도록 설계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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