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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1년 개선기간 부여
민승기 기자
2020.11.30 18:38:46
최대주주 변경 등 거래재개 요건 미충족 판단
이 기사는 2020년 11월 30일 18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소액주주'들의 거래재개 노력에도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신라젠에 대해 오는 2021년 11월30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함에 해당 기간동안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일부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자 지난 5월4일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어 한 달여 뒤인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기심위를 통해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심위는 지난 8월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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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라젠은 주상은 경영지배인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사외이사를 새로 꾸리는 등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 첫 기심위때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던 경영개선계획서도 수정.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의 '거래재개 요청' 시위 등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거래재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신라젠에 자금 확보와 최대주주 변경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형적인 상장기업 거래재개 공식이다. 신라젠 측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주식이 법원에 압류돼 있어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라젠 관계자는 "기심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은 최대주주 변경 등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최대주주 변경 건을 1년 안에 해결해 하루 빨리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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