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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앞당기기 위해 노력"
김새미 기자
2020.11.30 19:17:31
"개선 이행내역서 조속히 제출, 기심위 당길 것"
이 기사는 2020년 11월 30일 19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신라젠이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가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한 직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기심위를 앞당겨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1월 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6일 신라젠에 대한 기심위를 열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거래소는 116일 만에 '개선기간 1년 부여'를 결정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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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정은 면했지만, 거래재개를 고대해 온 소액주주들로서는 1년을 더 기다리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연일 집회를 통해 거래재개를 촉구해 왔다. 올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총 16만5692명에 이르며 이들의 보유 지분율은 93.44%에 달한다.


신라젠은 기심위를 앞당겨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개선계획 이행 내역에 대해 제3의 기관에 점검을 받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조속히 거래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소가 최대주주 변경 등을 요구한 만큼 이를 이행하는 것이 숙제로 떠올랐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으나 지분 5.15%를 보유해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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