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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공매도 재개'…개미 문턱도 낮아진다
배지원 기자
2020.12.01 08:32:43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연장 안해…개선안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예정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1일 08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당국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 내년 3월 연장하지 않기로 지침을 정한 한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15일 이후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 시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금지는 외국계 투자회사들 중에 공매도를 헤지수단이나 롱쇼트 전략으로 사용했던 펀드들의 한국 진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던 부분이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하되 3가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금융위가 준비하는 공매도 개선안은 크게 ▲시장조성자 감독강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공매도 활성화 등 3가지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받은 시장조성자들이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한국거래소와 지난 10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말까지 감리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 특별한 위반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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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들도 국회에 다수 계류돼있다. 다만 처벌은 사후적 수단으로, 개인들은 사전에 이를 적발해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왔다. 다만 금융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동안 시스템 구축을 논의한 끝에 최근에야 오류 가능성 때문에 개발 불가능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금융위는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도 자유롭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줄 예정이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시장 거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신용도 파악이 쉬운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대차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차입 종목 및 수량, 기간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원화된 대주 공급 주체를 통해 다양한 종목과 풍부한 물량의 주식을 대여해주는 일본식 공매도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개별 증권사가 스스로 확보한 주식만을 재원으로 활용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수량에 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은 주식 대여 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해 서비스가 최적의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중앙집중방식의 주식대여서비스를 설계해 증권사들이 개인에게 종목과 수량 제한 없이 주식을 빌려준다. 2017년 거래대금 기준으로 일본 개인투자자는 전체 공매도의 23.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식과 똑같진 않겠지만 빌려줄 수 있는 주식 물량을 확보하고, 그 중심에 증권금융을 두는 방식 등이 큰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신용융자 시 담보로 맡기는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은 2일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관련 증권업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시장 건전성을 고려할 때 공매도 활성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 없이 개인 공매도를 확대하면 개인 투자자의 피해도 오히려 커질 수 있고 시장 교란도 더 심해질 것"이라며 "소형 종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유포되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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