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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2년으로 유예
김가영 기자
2020.12.01 08:54:48
거래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기타소득' 분류해 과세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1일 08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정부가 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2년으로 유예했다.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긴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영업권 등 자산 및 권리를 양도 대여해 받은 소득, 복권 수익, 강연료, 공익법인 상금, 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된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2021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늦춰졌다.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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