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표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준비로 과세 인프라 구축에 따른 준비 기간이 여전히 부족해 유예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당초 내년 10월1일에서 2022년 1월1일로 유예되는 내용으로 전날 기획재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일단 환영 입장"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시행일이 2022년 1월로 미뤄지며 실질적 납세일은 2023년 5월인 셈이다.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2021년 9월 중순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2021년 말까지 수리여부를 통지 하게 돼 있어 2022년 1월1일부터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경우 업계의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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