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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교 서비스 쏟아낸 핀테크
공도윤 기자
2020.12.08 08:00:16
③1사 전속주의 면제에 14개 서비스 등장…금융권 '역차별' 불만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2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핀테크 기업이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장 많이 테스트한 서비스 중 하나가 '대출비교' 서비스다.


금융위가 지난 2년간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120건을 살펴보면 절반은 핀테크(신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한 비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회사) 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이고, 나머지 절반은 대기업과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신청한 서비스가 차지한다. 이 중에서 다수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서비스 중 하나가 '대출비교' 서비스다.


지난해 5월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엔에이치엔 페이코의 '중금리맞춤대출간단비교서비스' ▲핀다의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한국금융솔루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대출 다이어트 플랫폼' ▲핀테크의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며, 이후 ▲마이뱅크 ▲팀윙크 ▲핀마트 ▲고위드 ▲레이니스트 ▲카카오페이 ▲로니에프앤 ▲에스케이플래닛 ▲오라인포의 대출비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현재 14개의 핀테크사가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한 1사 전속주의' 규제 예외를 인정받았다"며 "테스트 사례가 많을수록 기술성이나 시장성 측면에서 많은 검증이 이뤄져 제도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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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바퍼블리카의 토스가 제공하는 '내게 맞는 대출찾기' 서비는 25개 금융회사의 대출 정보를 제공, 카카오페이의 '내 대출한도'는 30개사, 페이코의 '페이코 맞춤대출'은 10개사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비교 서비스는 규제 완화가 더해지며 점점 세밀하게 발전되고 있다. 초기는 단순히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금융사별 개인 신용등급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권별 대출예상 한도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대출 통합관리'와 '전세대출 가이드' 서비스다.


반면 비바퍼블리카, 엔에이치엔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들이 1사 전속주의 면제 혜택을 받아 대출 시장에 뛰어들며 금융권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는 1사 전속주의 규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중저 신용자 대상 소액 대출 등 신규 대출 시장은 핀테크 회사들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며 "빅테크사의 금융권 진출에 장벽이 없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시행되면 틈새 대출 시장을 필두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상관없이 혁신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서비스에 규제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대출비교 서비스의 경우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경쟁사의 상품을 소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샌드박스 혜택 기간이 내년 2월로 종료되는 만큼 핀테크 업계는 기간 연장 또는 1사 전속주의 규제 면제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내년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1사 전속주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의 대상 중 하나 일뿐,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핀테크 회사 한 관계자는 "샌드박스 혜택을 받은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1사 전속주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면 과도한 경쟁으로 핀테크 회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으로 또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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