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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못 미치는 벤촉법
정강훈 기자
2020.12.08 08:18:32
규제 줄여 벤처펀드의 경쟁력 살려야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16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얼마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창업투자회사와 액셀러레이터를 겸하는 회사가 사모펀드(PEF)를 만들 수 있도록 '벤촉법(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올해 시행된 벤촉법에서 액셀러레이터의 PEF 운용을 금지하자 여러 창투사들이 팁스(TIPS) 및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포기했고, 이에 중기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처였다.

이 외에도 벤촉법은 여러 문제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신기술사업조합을 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도 사실상 액셀러레이터 사업이 어렵다. 세컨더리 투자, 상장사 투자도 오히려 기존 벤처펀드보다 제약이 많다는 창투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벤촉법은 기존 창업지원법과 벤처특별법으로 나뉜 벤처투자 관련 법을 일원화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수단이었던 벤처투자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했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해외투자 한도 등 전향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벤촉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두 법의 규제를 적당히 섞어놨다는 인상을 버리기 어렵다.


이러한 규제 유지는 결국 벤처펀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벤처펀드 외에도 많은 형태의 투자기구들이 벤처투자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신기술사업조합, 창업벤처형 PEF를 포함해 경영참여형 PEF, 헤지펀드 등 다양하다. 벤처투자 시장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굳이 벤처펀드에만 높은 규제의 벽을 설정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런 규제를 없애더라도 벤처펀드 본연의 정책적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벤처펀드 시장이 커졌음에도 여전히 많은 벤처펀드가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정책기관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벤처펀드도 꽤 있지만, 금액으로 보면 전체 시장에서 그리 큰 비중은 아니다. 즉, 대부분의 펀드가 정책적 목적 하에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굳이 법으로까지 여러 규제장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중기부도 벤처투자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사후조치는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벤촉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어떨까. 벤처투자 시장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 벤처펀드만의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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