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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산물 '운송담합'...CJ대한통운 등 불복 가능성은
최보람 기자
2020.12.07 15:10:50
"여러 업체 자진신고 한 만큼 명분 없지 않겠나"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15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CJ대한통운 등 운송회사 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관계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일 이들에게 54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DTC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KCTC ▲한진 등이다. 검찰 고발 명단에는 동부건설과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진 등 3곳이 빠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aT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각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낙찰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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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CJ대한통운이 5억81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국보 5억6600만원, 인터지스 5억2900만원, 동방 5억2200만원 등 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익이나 aT가 입은 피해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입찰담합을 저지른 점을 제재한 것으로 해당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얼마를 벌게 됐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aT 관계자 역시 "공정위의 발표 내용 이상으로 파악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반대로 물류업계에선 과징금에 대한 불복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당시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기업도 있는 만큼 불복할 명분이 있냐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검찰에 고발된 9개 회사들의 조사가 끝나봐야 불복 여부를 알지 않겠나"라면서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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