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4차 산업혁명·언택트 시대인데···'
이규창 기자
2020.12.08 08:42:12
⑪저축은행사태 이후 관리 '합격점', 낡은 규제는 그대로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15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과거에 주로 지역 노령층이 저축은행을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뱅킹 등을 이용한 젊은층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수신고는 70조원을 돌파해 과거 저축은행사태 직전 수준에 근접했다.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늘어나고 개인신용대출 비중도 증가 추세다. 투자 실패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감독당국의 감시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과거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는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정책 리스크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상위사를 중심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규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1금융권이 지점 축소 등으로 떠나간 자리에 저축은행이 들어서도록 유도하고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영업권역 규제와 지점 설치시 자본금 확충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는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권역별 영업 구역 제한 제도가 있다. 또 영업점 1곳을 추가로 열게 되면 특별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 그 외 지역 20억원 등 자본금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 게다가 저축은행들도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고 있어 기존 영업권역에서 지점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가 1금융권 지점 축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 지점의 신고제 전환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시의 적절한 대응이 아니란 평가가 우세하다. 

관련기사 more
은행 中企·가계대출 연체율, 두 달 연속 상승 대부업체, 저축銀 인수로 돌파구 마련하나 SBI·OK·페퍼 등 대형 저축銀 '무방비' '증권·보험사 눈독' 우리금융, 추가 실탄 확보

저축은행업계는 과거 저축은행사태라는 원죄로 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에 맞는 유연한 감독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사태 이후 관리는 '합격점'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79개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이 2011년 저축은행사태 직전까지 육박했으나 위험 자산 투자로 인해 위기에 빠진 저축은행은 거의 없다.


저축은행사태를 촉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담보도 든든하고 아직까지 전체 투자 포지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


1금융권과 달리 규모의 투자가 어려운 저축은행이기에 일부 투자 실패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업계 상위사인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라임 펀드에 투자하기도 했고, 일부 저축은행은 적자 전환, 상장 지연 등의 이슈에 빠진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전체 투자 자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사태 이후 감독당국의 저축은행 관리는 합격점을 줄 수 있다"며 "최근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수신고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심각한 부실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중소형사 격차 심화···관리와 규제 병행해야


문제는 낡은 규제가 저축은행의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많은 저축은행이 이런저런 이유로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정작 M&A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일정 영업권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3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영업구역에 소재한 저축은행간 합병 금지 규제도 여전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까다롭다.


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을 접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OK저축은행이 속한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웰컴저축은행을 보유한 웰컴금융그룹은 오는 2024년까지 대부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영업권역 규제와 다른 지역 저축은행 간 합병 금지, 동일인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M&A를 통해 대형화를 이루고 서민 금융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대형 저축은행이 모바일 앱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는 것.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권역 및 M&A 규제라도 풀어야 중소형사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서민금융기관 역할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무턱대고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이 아니고 건전성 관리를 현재처럼 엄격하게 감독하면 과거와 같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비해 서민금융의 한 축인 저축은행은 지나치게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감독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유상증자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