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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우려…과제 해소해야
김민아 기자
2020.12.09 08:23:00
③종목 추천 및 시장 전망 대부분…금투협, 자율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1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증권사들이 유튜브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면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 대부분이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에 집중되며 자칫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율심의를 우선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증권사 스스로의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9개 증권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삼성증권이 구독자 12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대우(스마트머니)도 각각 12만명, 10만9000명으로 10만명을 넘겼다.


증권사들의 유튜브 콘텐츠는 투자정보 및 투자전략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한 달 간 삼성증권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총 46개다. 조회수 순으로 보면 광고 영상인 '[절세의 검] 본편 Long Ver.'이 총 181만7011회를 기록해 가장 많다. 이어 11월 18일 올린 '[10만 구독자 이벤트] 갤럭시 워치, 버즈 받자!'(6만5937회), 11월 13일 올린 '짜장면 같은 ETF가 있다고?! (외국인도 쉽게 따라하는 ETF!)'(5만7526회)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조회수는 광고 영상이 차지했지만 투자정보를 전달하는 종목 추천이나 시장 전망이 전체 콘테츠 중 절반인 23개를 차지했다. 주간 추천종목을 소개하는 '삼증유망'과 2021년 증시를 섹터별로 분석하는 영상이 대부분이었고 해외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미스터 해외주식'도 4개 콘텐츠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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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 2위인 키움증권 역시 대표 콘텐츠로 매 영업일 오전 추천 종목을 다루는 '오늘의 관심주'와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출연하는 '애널리스트 토크쇼(애널톡)',시황과 내일장 전략을 풀어주는 '서상영의 투자전략' 등을 보유하고 있다. 종목 추천 및 시장 분석을 대표 콘텐츠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주식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를 얻는 창구로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어 종목 추천이나 시장 분석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선보이는 콘텐츠가 대부분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영상은 투자 광고로 분류돼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에는 투자 광고로 분류되지 않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8월 회원사의 동영상매체 운영실태 자체점검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유튜브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말 회원사에 전달해 20일부터 시행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동영상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자광고물, 시황·업황의 정보 및 조사분석자료 등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금융소비자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행 규제는 컨텍트 방식의 영업행위에 맞춰 있다"며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규제와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마련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증권사가 동영상매체를 운영하면서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투자광고물, 시황·업황 등의 정보, 조사 분석 자료의 제공으로 구분한다. 회원사의 자율심의를 우선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투자광고물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게시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게시물이 투자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매유인의 목적' 유무를 갖고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특정 금융투자상품이나 개별 주식종목에 대해서만 심층 분석하고 이에 대한 목표가, 매수·매도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매매유인 목적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시황·업황 등의 정보는 금융투자회사가 게시물이 투자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시황·업황 등의 정보라고 규정하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실에 기반한 특정 시장·업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예측정보인 경우 ▲특정 국가나 산업 등을 분석하면서 이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판매액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소개하는 경우 ▲금융시장 동향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사실정보를 정형화된 형태로 전달 등이 있다.


조사분석자료의 제공에서도 제약이 없었다. 다만 증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이미 공표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조사분석자료를 동영상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자료작성 의도와 내용을 전제로 자료를 쉽게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공하면 해당 내용은 조사분적자료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시물 대부분이 시황·업황 정보 혹은 애널리스트들의 조사분석 자료 발표로 광고는 전체 게시물의 20%가 채 안 된다"며 "올라오는 게시물 특성상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올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가 실시간 방송이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자율심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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