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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길 따라가는 코오롱티슈진, 결과도 같을까
김현기 기자
2020.12.09 08:27:18
코스닥시장위 재심에서 결론 못 내려…'인보사' 임상 실질적 진행 절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8일 13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재심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신라젠이 네달 사이를 두고 이뤄진 두 차례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 끝에 지난달 30일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아 상폐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면서, 바이오업계에선 코오롱티슈진이 신라젠과 비슷한 길에 들어섰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7일 코오롱티슈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회의를 진행했으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 중 어느 하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앞서 지난달 4일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회사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7일 재심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엔 분위기가 약간 달라 장시간 토론 끝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주사 ㈜코오롱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곳이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11월엔 인보사 허가를 발판 삼아 코스닥 시장에 입성, 한 때 시가총액 4조원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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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액으로 구성된 치료제 중 2액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 지난해 10월11일 기심위 회의에서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지난달 개선기간이 끝남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코스닥시장위는 회사에서 받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검토했다. 지난달 4일 회의를 개최, 상폐 결론을 내렸으나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고심에 빠진 상태다.


업계에서 코오롱티슈진을 보면서 신라젠을 떠올리는 이유는 심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장 유지에 대한 외부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일부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자 지난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기업심위를 통해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8월7일 첫 회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개월 가까이 시간을 끈 뒤 기심위를 속개했다. 결국 개선기간 1년 부여로 마무리지었다.


신라젠은 4개월이란 시간 동안 경영진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 임상 다각화 등을 이뤄 상폐는 막았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여전히 최대주주라는 점을 지적받아 거래재개까지는 이뤄내지 못했다.


신라젠의 사례에 비춰보면 코오롱티슈진도 다음 회의 속개 때까지 코스닥시장위의 상폐 결정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보사' 미국 임상3상 관련 환자 모집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에 대한 임상3상 재개 승인을 받아 반전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환자 모집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임상을 실제로 진행하진 못하고 있고, 이는 코스닥시장위가 지난달 상폐로 가닥잡는 이유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 회의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으나, 그 사이 인보사의 미국 임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상폐 철회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위 다음 회의에서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도 즉시 거래재개는 어렵다. 이번 인보사 건과 별도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에 따른 상폐 사유가 추가 발생, 내년 5월10일까지 또 다른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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