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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백신 항공 수송 지원
권준상 기자
2020.12.08 14:42:06
전담조직 운영…수송량 증대·보안검색 처리절차 간소화
(사진=국토부, 인천공항)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업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8일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을 별도로 구성한다. TF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안전·보안·운송 등 분야별 업무 담당자, 공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TF는 백신 수송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제공하고, 백신 수송 항공편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저온유통체계) 확보와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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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과 보관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해 드라이아이스를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항공위험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산화탄소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3.3톤(t)에서 최대 11톤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고,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내업체가 위탁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별보안검색절차란 상온 노출, 엑스레이(X-ray) 투과시 제품의 형질변경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 폭발물흔적탐지장비(ETD)를 이용해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뒤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은 처리절차를 기존 평일 최대 3일(공휴일 수송곤란)에서 즉시 수송이 가능(휴일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인용)을 직접 실시해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과 승인 처리절차를 완전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와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시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와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한다"며 "정부는 항공사가 취항하는 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는 항공 협정서를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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