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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한 번 더 열린다
권일운 기자
2020.12.09 08:32:37
내년 1월 임총 개최시 주주명부 24일자로 재작성해야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8일 15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KMH 임시 주주총회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가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허가한 까닭이다. 여러 변수들을 고려할 때 KMH 이사회가 결의한 날보다 키스톤PE가 요구한 날에 임시 주총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임시 주총이 순연될 경우 양 측은 재차 의결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전망이다.


KMH는 자사 주주명부를 12월 23일자로 폐쇄한다고 7일 밝혔다. KMH는 "키스톤PE 등이 신청한 임시 주총 소집 요구를 법원이 허가함에 따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임시 주총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내년 1월 22일 열린다.


해당 임시주총은 11월 17일 KMH 이사회가 결의한 임시 주총과는 별개다. 일단 현재로서는 KMH 이사회가 결의한 임시 주총이 12월 24일에 열리고, 키스톤PE가 신청한 임시 주총이 내년 1월 22일에 열리는 모양새가 됐다.


KMH 이사회의 임시 주총 소집 결의는 키스톤PE가 법원에 11월 13일 제기한 임시 주총 허가 신청과 무관하게 이뤄졌다. 키스톤PE는 법원에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KMH에 임시 주총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KMH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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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KMH 이사회의 결의와 무관하게 키스톤PE가 신청한 임시 주총 개최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시 주총 안건은 키스톤PE 측 제시안을 모두 다루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시점은 12월 3일이었다. 키스톤PE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토대로 내년 1월 22일에 임시 주총을 개최해달라고 KMH에 요구했다.


이로 인해 KMH는 사실상 동일한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총을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열게 됐다. 문제는 앞서 개최되는 임시 주총에서 이사와 감사가 선임돼 이사회 의석수를 모두 채우면 다음 임시 주총은 개최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키스톤PE가 요구한 임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정의 전부다. KMH 이사회의 임시 주총 소집 결의가 무효이거나, 12월 24일에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다뤄지는 안건이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 22일에 열리는 임시 주총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원이 12월 24일의 임시 주총을 취소시키거나 두 주총을 통합하게끔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12월 24일 임시 주총이 취소되거나 내년 임시 주총으로 통합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12월 2일자로 폐쇄한 주주 명부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대신 12월 23일 기준으로 KMH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임시 주총의 판도 를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MH는 12월 24일의 임시 주총에 대비해 백기사를 영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12월 2일 폐쇄한 주주 명부 기준으로는약 45%에 달하는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12월 2일 이후 주식을 매도한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임시 주총 날짜가 바뀔 경우 의결권을 다시 집계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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