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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상장 지연' 캠시스, EB 원리금 반환
권일운 기자
2020.12.10 08:35:22
IPO 트리거 발동…110억중 68억 매입 후 소각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9일 15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캠시스 교환사채(EB)를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풋 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나섰다. 베트남 법인의 상장이 코로나19 대확산의 여파로 잠정 중단된 까닭이다.

캠시스는 지난 8일자로 14회차 EB 가운데 68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했다. 실제 반환한 금액은 원금 68억원 연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한 71억5938만원(기지급 이자는 차감)이었다. 이번에 상환한 EB는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캠시스 14회차 EB는 지난해 11월 28일 발행됐다. EB는 총 110억원 어치로 산은캐피탈과 한양증권, 하나금융투자, 아샘자산운용이 나눠 매입했다. EB의 기초자산은 캠시스가 베트남 법인 상장을 위해 국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캠시스글로벌 주식이었다.

FI들은 캠시스글로벌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캠시스 EB를 매입했다. 상장을 전후한 시점에 교환권을 행사해 캠시스글로벌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장내·외에서 매각해 차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캠시스글로벌은 EB 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상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확산)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무렵부터 해외 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 캠시스글로벌 또한 법인 자체는 한국 내에 설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까닭에 비슷한 잣대를 적용받고 말았다.


당초 캠시스 EB의 만기는 5년이었으며, 풋 옵션 행사는 발행 2년 뒤부터 가능했다. 해당 풋 옵션은 캠시스글로벌이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공모가가 낮거나 주가 흐름이 부진했을 때 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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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FI들이 이번에 행사한 풋 옵션은 캠시스글로벌의 상장 자체가 트리거였다. 캠시스글로벌이 ▲14회차 EB가 발행된지 1년이 지난 날까지도 상장을 성사시키지 못했거나 ▲상장 이후 시가총액이 160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 풋 옵션 수익률(6%)를 적용한 원리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이 존재했던 것이다.


FI들은 결국 캠시스글로벌의 상장이 11월 28일까지 완료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상장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풋 옵션을 발동키로 했다. 그나마 EB 전량이 아닌 약 60% 에 해당하는 68억원에 대해서만 원리금 반환을 청구했고, 나머지 42억원 어치는 남겨 좋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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