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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부양' SGC이테크건설, 이유는
김진후 기자
2020.12.18 08:40:40
오너가 이우성 부사장 보유주식의 89% 담보대출계약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4일 14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최근 SGC이테크건설이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주주친화적 정책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오너가가 실행한 주식담보대출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우성 SGC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장 부사장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이 총 1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부사장의 담보준비금이 200억원에 육박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부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SGC이테크건설 측은 합병 과정에서 저평가 우려가 있는 건설 주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를 고려했을 뿐 이 부사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14만4008주 중 89% 담보설정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는 최근 거래 재개를 앞두고 'IR 강화, 배당 재원 마련' 등 주주가치 제고 방침을 밝혔다.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배당 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증자를 고려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뒤따랐다. 이에 대해 SGC이테크건설은 "해당 사항을 고려 중이지만 구체화하진 않았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SGC이테크건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행보에 대해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가 하락이 담보부족으로 이어질 경우 증권사의 반대매매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이복영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회장의 장남인 이우성 SGC이테크건설 부사장의 대출금이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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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생인 이우성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이테크건설의 주주인 OCI가 퇴장할 당시, 처음으로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OCI의 보유 지분 5.14%(14만4008주)를 고스란히 인수하며 단숨에 4대 주주 자리를 꿰찼다.


이 부사장은 해당 주식에 대해 두 건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고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다. 담보대상 주식은 11월 26일 기준 총 12만7982주다. 보유주식(14만4008주)의 88.87%에 달한다.


주식담보대출 계약 중 한 건은 2016년 11월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 체결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는 4만2727주이며 대출금리는 연 3.7%다. 대출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주식 종가가 9만4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부사장은 해당 계약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2018년 11월 1만5000주, 2019년 7월 4740주의 담보를 해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담보 주식 수는 2만2987주로 줄어들었다.


미래에셋대우와 담보대출계약을 해지한 주식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한국증권금융으로 옮겨갔다. 이 부사장은 2018년 11월 한국증권금융에 11만5000주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 2.47%의 금리로 43억원을 대출받았다. 기존에 담보로 제공했던 10만주에 미래에셋대우와 계약을 해지한 1만5000주를 더한 것이다. 


◆이테크건설 "주담대는 주주환원책과 무관"


문제는 대출 당시에 비해 현재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종가기준 각 대출 실행일의 SGC이테크건설 주가는 ▲2016년 11월 1일 9만4000원 ▲2018년 11월 12일 7만9300원 ▲2019년 7월 29일 7만8900원이었다. 반면 12월 11일 (오후 1시 20분) 현재 SGC이테크건설의 주가는 6만7100원으로 최소 1만1800원~최대 2만69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주가 하락으로 대출 담보유지비율도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보유 중인 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미래에셋대우 160%, 한국증권금융 150%로 각각 설정돼 있다. 통상 대주주 담보유지비율이 120~140%인 것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대출금을 감안하면 이 부사장의 주식담보대출 계좌는 대출실행일 기준 각각 134억원, 64억원으로 총 198억원의 담보 증거금을 보유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이 길어질 경우 반대매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 오너가의 경우 개인투자자보다 한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주담대에서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기간이 몇일간 지속될 경우 주식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가 해당 주식을 일괄적으로 반대매매한다"며 "반면 기업의 대주주들과는 여러 사업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매매 보다는 주식 이외의 다른 담보물을 추가 설정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말했다. 


SGC이테크건설 측은 주주환원책과 이 부사장의 담보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주주환원책은 주주들의 참여로 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이테크건설에 대한 저평가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고려 중인 것"이라며 "주주환원책에 대해 확정한 사항은 없지만 이는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 한 것일 뿐 담보대출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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