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1차 사업자가 다음주 중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및 개발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기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35개사, 한 달 뒤인 11월에 3개사로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받았다. 이후 10월에 신청한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에 문제가 발견돼 이들 기업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가 심사를 진행하는 기업은 10월 신청사 29곳, 11월 신청사 3곳이다. 이 가운데 이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기업 선정은 10월 신청사 29곳을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약 5개 안팎의 기업이 예비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인 개인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모으고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다"며 "다음주에 예비허가 대상 기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에 꾸준히 전달해온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대단위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 등 물적요건을 중요한데 미비한 업체들은 예비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주 예비허가를 받는 기업 가운데 본허가 대상 기업을 내년 1월께 최종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지난 11월 말 대주주 등이 제재절차를 밟고 있거나 형사소송 등에 연루됐다는 사유로 심사가 중단된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심사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금융사들과 꾸준히 (심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심사를 다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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