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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동서울, 첫 삽 뜨기 멀었다
최보람 기자
2020.12.16 08:10:42
건물명도 소송 진행 中...대화창구 어긋나 상생해법 찾기 어려워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4일 16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소재 동서울터미널 전경. (사진=동서울터미널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신세계그룹의 동서울터미널부지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인가를 받기 전 선행돼야 할 동서울터미널 내 상인들의 퇴거가 불투명해지면서 첫 삽을 언제 뜰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서울터미널 개발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의 자회사인 신세계동서울PFV가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최대주주(지분 85%)며 한진중공업(10%), 산업은행(5%)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스타필드가 될 예정이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올해 동서울터미널 상인을 퇴거시킨 후 사업인가를 진행키로 했다. 터미널 내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인도를 마친 뒤 절차대로 사업을 벌이겠단 계획이다. 문제는 퇴거작업을 일임한 한진중공업과 동서울터미널 상인 간 법정 공방전이 벌어지며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단 점이다. 한진중공업은 현재 동서울너미널 상업시설의 임대인이다.


동서울터미널 상인들과 한진중공업 간의 갈등은 2018년 말 시작됐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는 조건으로 상인들에게 명도소송 전 화해조서 작성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동의서명을 강요했다. 이후 해당 변호사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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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은 한진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가 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사자는 상인들인데 이 작업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건물주인 한진중공업이 선임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인들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해당 변호사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선임료를 받았다.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는 화해조서를 일방에 유리하게 작성할 여지가 컸음에도 작성 당시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를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화해조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진중공업측 변호사가 기간 내 이를 알려주지 않아 조서상 내용이 확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상인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화해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의 준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기각판결을 받은 뒤 현재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심은 내년 3월께 선고될 전망이며 상고심까지 고려할 경우 이번 명도소송은 내년 가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최종 승소를 받아 내더라도 사업인가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동서울터미널 개발사업은 내년에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을 여지가 적잖다.


명도소송은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의 총책임격인 신세계프라퍼티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개발 주체인 신세계가 상인들 퇴거 이슈에 한 발 빗겨서면서 상생이슈를 외면한단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현재 동서울터미널 입점 상인들은 퇴거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아닌, 추후 건설될 스타필드 동서울(가칭)에서 장사를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논의의 주체를 사실상 신세계측으로 한정한 것이다.


하지만 신세계동서울PFV과 한진중공업이 동서울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업시설 퇴거 문제는 한진중공업이 처리키로 했다. 이 때문에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의 주체에서 벗어나 현 상황을 관망하는 입장이 됐고 상인과 한진중공업간 법정다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명도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동서울터미널 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본격화된 데다 코로나19, 이커머스의 대두 등으로 오프라인 유통사업이 예전만 같지 않으면서 신세계가 대규모 투자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단 점에서다. 여기에 신세계동서울PFV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매입할 동서울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가(4205억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프라퍼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이를 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명도소송이 끝나게 되면 인가 등 사업에 관련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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