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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씨티銀,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 결정
양도웅 기자
2020.12.15 15:59:01
금감원 "다른 은행들도 보상금 지급 기대"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5일 15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과거 키코(KIKO)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배상 여부를 결정 못한 은행들도 같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코는 주로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하는 통화옵션상품이다. 단, 환율이 상품 가입시 설정한 구간을 벗어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키코 관련 일부 피해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도 전일 이사회를 열고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도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두 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2007년과 2008년에 은행 6곳이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키코 가입을 권유했고, 키코를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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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은행 6곳 가운데 가장 많았고, 씨티은행은 6억원이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우리은행 외 5개 은행들은 1년 가까이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2013년 대법원에서 키코 상품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한인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배상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이 이번에 법적 책임과 관련 있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배임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과 씨티은행 모두 "키코 분쟁(사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똑같은 이유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도 법적 책임과 무관한 보상을 하는 쪽으로 키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분조위는 산업은행엔 28억원, 하나은행엔 18억원, 대구은행엔 11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법적 책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도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처럼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택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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