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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
김새미 기자
2020.12.17 07:47:18
메디톡스 승소…예비판정 수입금지 기간 10년보다는 줄어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7일 07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었다. ITC 재판부는 1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한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했다. 앞서 예비판정에서 나보타 수입 금지 기간이 10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수입금지기간을 줄였다.  


ITC 재판부는 검토 결과 예비판결 내용 중 일부를 인용했다.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 공정 관련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대웅제약이 이를 도용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ITC의 최종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는다. 최종 판결 시점부터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판매는 곧바로 중단된다.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는 조 바이든 당선자가 60일 이내 ITC 결정의 인용 혹은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초 지난달 19일 ITC최종판결이 내려졌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미뤄지면서 내년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판결봉을 잡을 가능성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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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지난 2005년부터 대통령은 ITC의 결정 권한을 미국 무역통상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에 위임해 왔다. 30여 년 동안 ITC 결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ITC 결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


메디톡스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키를 쥐더라도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트럼프 또는 바이든이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이 회사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미 ITC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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