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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승…대웅제약 "사실상 승소" 주장
김새미 기자
2020.12.17 09:14:55
美 ITC "나보타 21개월간 수입 금지"…제조기술 도용 인정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싸고 5년여 간 이어진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번 최종판결이 사실상 자사의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한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했다. ITC 재판부는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나보타는 최종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는 조 바이든 당선자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의 인용 혹은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웅제약이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ITC 재판부는 검토 결과 예비판결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는 파기했다.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 공정 관련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대웅제약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단,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은 인정되지 않아 예비판정 당시 10년이었던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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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최종판결이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제약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최종판결이 예비결정에서 있었던 오판을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서 공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해 자진 취소하고 실생산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허가 취소까지 당했다"고 꼬집었다.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30여년 동안 ITC 결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라며 "ITC 결과에 관계 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전쟁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2016년 4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국내 출시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국내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메디톡스가 파트너사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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