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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늘었는데, 상속세율 체계는 19년째 제자리"
류세나 기자
2020.12.17 11:03:00
한경연, 국내 상속세제 현황 분석…과세대상·신고세액 7배 가량 확대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 등이 2000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년간(2000~2019년)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지는 동안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6.9배 증가하고, 신고세액도 7.1배 급증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 같은 기간 소득세율은 9차례 조정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723억원으로 2000년(5137억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9년간 소득수준(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이 약 2.7배 커지는 동안 과표구간, 세율, 공제규모 등 과세체계가 과거수준에 머무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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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세의 경우 2000년부터 올해까지 과표구간 및 세율이 총 9회 조정됐다. 반면 상속세는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없이 2000년 당시 기준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면 납세 대상이 자연증가하면서 증세효과가 발생한다"며 "실제로 세제변화가 없었던 지난 19년간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과세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3조4134억원에서 21조5380억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653억원에서 12조2619억원으로 6.6배 증가했다"면서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과세당국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주요 공제한도도 IMF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 분할납부 기간 확대 등 납세부담 낮춰야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부터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해 오는 동안 OECD 주요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점차 줄여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미실현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이나 보유자산의 일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법상 다른 세목과 달리 상속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본은 상속재산 중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장 20년 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상속재산 현금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이 길어(최장 20년) 연간 납세부담은 우리나라(최고세율 50%, 분할납부 5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 상속세는 소수의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도별 세수 변동성이 높다. 2000년 이후, 상속세수 연평균 변동률은 13.6%로 국세(6.6%) 전체 보다 2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한경연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의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 및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미뤄왔던 상속세 세제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며 "상속세 인하 및 폐지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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