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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서 메디톡스 '승'…장기전 불씨
김새미 기자
2020.12.17 12:31:06
美 ITC 최종판결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7일 12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2016년부터 지속된 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로 메디톡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단, 대웅제약이 즉각 항소하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불씨가 남았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한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했다. ITC 재판부는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결했다.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는 조 바이든 당선자가 60일 이내에 인용 혹은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웅제약이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30여년 동안 ITC 결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ITC 최종판결에 대해 오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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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분쟁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2016년 4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국내 출시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경기도 용인의 마굿간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제제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1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메디톡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내외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2017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나보타의 품목허가 신청을 하자, 메디톡스는 같은해 6월 미국 법원에 대웅제약을 지적재산권 반환과 관련해 제소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기각됐다.


또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툴리눔 톡신 관련 균주와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당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국내 재판부는 ITC 소송 자료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토대로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에는 메디톡스가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메디톡스의 견제에도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시장 진출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난해 2월 美 FDA가 나보타의 품목허가를 승인하면서 미국 시판의 길이 열렸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같은해 5월 나보타를 미국 시장에 론칭했다.


그러나 ITC 재판부가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 수입금지 10년 결정을 내렸다. 이후 최종판결을 통해 나보타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줄었지만 나보타의 미국 판매는 금지된 상태다.


이번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 금지 기간이 줄어든 이유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봤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ITC 소송 예비판결과 최종판결은 몇 차례 연기됐다.


예비판결은 6월5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7월6일로 1개월 연기됐다. 대웅제약이 제출한 자료 4개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재판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최종판결은 11월6일에서 같은달 19일로 2주 연기했다가 지난달 19일 당일 12월 16일로 미루면서 두 차례 지연됐다. ITC는 두 차례 모두 연기한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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