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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 균주도용' 판결…국내 소송 영향은?
민승기 기자
2020.12.18 12:31:15
업계 "ITC 판결, '염기서열분석' 자료 판단에 가이드 역할"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7일 13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보눌리눔 균주 제조공정 도용'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서 진행되고 있는 '균주출처' 민사소송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는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메디톡스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사실상 대웅제약의 '균주·제조공정 도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ITC 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균주·제조공정 도용'이라는 예비판결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균주 도용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메디톡스의 완승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ITC의 최종 판결이 국내 민사소송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민사소송은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윤재춘 대표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지지부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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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재판부의 지시로 균주가 번식을 하기 위해 내뿜는 물질인 포자감정까지 실시했다. 메디톡스가 '자사의 홀A하이퍼 균주는 국내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추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포자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포자형성 여부가 균주 도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양사 균주에서 포자가 형성되면서 도용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양사가 ITC에 제출한 전문가 보고서(균주 염기서열 분석 자료)와 법정 진술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올해 6월 양사의 법무법인들은 수 차례에 걸쳐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진행한 포자감정 시험 뿐만 아니라 ITC에 제출된 양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균주 도용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전체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제출받았다면 이 자료를 ITC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ITC 최종판결을 보고 판단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며 "ITC 최종판결까지 나온 만큼 국내 민사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올해 6월 전체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제출 받은 후 총 5번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며,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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