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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날 세운 신세계百… '열정 혹은 과욕'
범찬희 기자
2020.12.21 08:21:20
'수제청' 쇼핑몰에 항소장 날린 신세계… 신사업 진출 포석?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8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신세계백화점이 중소‧소상공인들과 날을 세우고 있다. 자신들의 명품 편집샵인 '분더샵'의 네이밍 소유권을 지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분더'를 활용한 신사업 진출을 염두한 전초 작업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세계는 자신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추가 사업 진출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한 중소업체 분더키친 간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분더'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무효심판 등에서 패한 신세계백화점이 불복의 뜻을 비췄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과 분더키친의 갈등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6월 말 특허청으로부터 분더키친과 분더샵의 상표가 유사하다는 결정을 접한 신세계백화점이 분더키친 앞으로 협조문 형식의 내용증명을 보낸 게 발단이 됐다. 2014년 상표등록을 마친 분더키친은 요리연구가 3~4인이 함께 수제청과 수제차를 주로 제조해 판매하는 연매출 3억 미만의 중소업체다.


신세계 측은 협조문을 통해 지난 20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분더샵'과 '분더키친'의 이름이 유사해 시장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분더키친이 표시된 상품의 판매 중단 ▲분더키친 매장 내외부 등에서의 표장 제거 ▲분더키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발신 등의 요구가 협조문에 담겼다. 그러면서 상표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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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분더'라는 상표가 사용된 식품을 접한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이 신세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바로 잡아야 했었다"면서 "일반적으로 정관사 'the'가 상표명 중간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분더'에는 20년간 명품 시장에 몸담아 온 분더샵의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더키친 측은 '분더'는 신세계백화점만의 소유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분' 또는 'BOON'이라는 글자가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반박의 요지다. 


손주희 분더키친 대표는 "분더키친은 '아주 좋은, 요긴한 것'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BOON'과 주방을 뜻하는 'The Kitchen'이 더해진 합성어"라며 "사업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도 신세계가 억지 논리를 펴며 저와 직원들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상표가 송두리째 불법도용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분더라는 상표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분더키친에 국한된 건 아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분더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한 햄버거 업체에도 협조문을 보내 상표 포기 이행서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의 갈등은 특허법원이 지난 10월 분더키친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신세계백화점이 항소에 나서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더키친 손 대표는 "이미 1심 준비로 5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며 "신세계백화점이 분더 상표를 독점하려는 건 카페, 버거 등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소송 과정에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더 상표를 활용한 신사업 진출에 관해 신세계 측은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며 "한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 온 분더샵과 회사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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