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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판결 전문에 '균주도용' 명시"
민승기 기자
2020.12.18 10:19:59
국내 민사 통해 배상·나보타 폐기 조치 진행...ITC 판결에 항소 추진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8일 10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여온 소송전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했다.


메디톡스는 18일 "ITC의 최종판결에서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균주도용 여부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메디톡스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은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변호사는 "전문을 살펴보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역시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판결난 만큼 용인의 한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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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판결 전문에 명시된 대웅의 도용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민사소송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 또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폐기,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질병관리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신고한 사실도 ITC가 대웅의 도용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허위로 드러났다"며 "향후 질병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웅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도 진행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와 불공정조사국 소속변호사가 1년여간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대웅이 도용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는데도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했다"며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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