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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 판단한다"
공도윤 기자
2020.12.22 10:07:04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례 종합해 관계당국에 전달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모호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로 혼란스러워하는 업계를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나섰다.


블록체인협회는 22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그 사례를 종합해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영업을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행위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동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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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금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별 특성을 상세하게 반영한 추가 자료가 없어 ICO(가상자산공개) 업체나 가상자산 발행 재단,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자 등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12월말 배포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 등이 업계 판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라며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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