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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 도입 환영
김민지 기자
2020.12.22 13:27:23
경영권 안정화 기여할 듯…창업자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행사 가능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벤처기업협회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낮아져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이며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의결권을 상속·양도하거나 벤처기업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에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되,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 취지를 고려해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해도 행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의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조속하게 통과되고 이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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