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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 예비허가
양도웅 기자
2020.12.22 17:30:52
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 등은 제외···내년 1월 중순 재심사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2일 17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KB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 관공서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운영사)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위 21개사가 주요한 허가 요건인 5억원 이상의 자본금, 해킹 방지 등을 위한 보안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임원 적격성,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위 21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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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반면, 금융당국은 위 21개사와 함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8개사인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은 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미비한 요건을 충족시킨 곳에 한해서는 내년 1월 중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 절차와 별도로 방대한 데이터 사용으로 중요해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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