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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모두 통과···하나금융 등 추후 '기대'
신수아, 김승현, 양도웅 기자
2020.12.22 19:00:17
대주주 요인 해소되면 심사 재개 통해 사업 진출 가능성↑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2일 19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김승현, 양도웅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리스트가 공개됐다. 전통의 금융회사는 모두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던 하나금융 계열사와 삼성카드도 추후 예비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준비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총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은행 4개사, 여전사 6개사, 금융투자사 1개사, 상호금융회사 1개사, 저축은행 1개사, 그리고 핀테크 기업 8개사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8개사는 '보완 후 재심사'를 통보받았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등 하나금융계열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는 앞서 '대주주 자격 요건'을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심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나 중단 사유가 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심사 재개는 차일피일 미뤄져 온 상황이다. 결국 이번 예비허가 리스트에 이름이 빠지게 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심사의 걸림돌이 된) 삼성생명 제재심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대주주 허가 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앞서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는 현재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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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는 현재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사건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비허가 리스트를 접한 금융권에선 이번 결과가 이들 보류 기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담겼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사실상 심사 보류 기업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가 예비허가를 얻었기 때문. 경쟁이나 독점 구도가 아닌 만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면 심사 재개나 차기 사업에서 허가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금융회사의 준비 수준이나 로직은 거의 비슷하다"며 "하나금융 계열사 등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면 심사 재개를 통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허가요건 보완기업으로 분류된 8개사 중 미비한 요건을 충족시킨 곳에 한해서는 내년 1월 중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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