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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
최보람 기자
2020.12.28 13:57:49
공정위,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8일 13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DH)에게 배달앱 1위 우아한형제들(배민)을 인수하기 위해선 기존 보유 중인 2위 사업자 요기요를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공정위는 DH가 배민 지분 88%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13일 배민 지분 88%를 4조7500억원에 취득키로 하고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심사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조건부 승인의 골자는 DH가 요기요 운영사 DHK 지분 100%를 매각하는 것이다. DH로서는 사실상 기업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셈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으로는 DH가 요기요와 배민을 모두 품에 안을 경우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것이란 우려가 꼽히고 있다. 현재 양 사가 배달앱시장에서 차지하는 합산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인 점유율 50%, 2위 사업자(쿠팡이츠 등)와의 점유율 격차 25%를 모두 충족할 만큼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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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업계에서는 결합심사가 나기 전부터 "DH가 배민 인수를 계기로 국내 배달 시장에서 독과점 기업이 될 텐데 공정위가 쉽사리 합병을 승인하겠나"라는 반응을 보여 왔다.


공정위는 후발주자들이 배민-요기요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도 DH가 배민-요기요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최근 쿠팡이츠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배달 권역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지만 전국 시장 점유율이 5%가 채 되지 않는 만큼 배민-요기요와 경쟁구도를 깨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DH가 배민을 인수할 경우 소비자 및 음식 판매점 모두의 효익이 떨어질 것으로도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은 배민과 요기요를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 중이다. 그런데 DH가 배민을 인수할 경우에는 배달앱 상위 2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배민과 요기요는 압도적 시장 1위 사업자로서 방대한 정보자산을 보유 중이다. 이들이 이를 무기로 이탈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에 마케팅을 집중할 시 후발주자의 성장이 더 어려워 질 것이란 점도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로 꼽힌다.


DH는 이번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향후 6개월 내에 보유 중인 DHK 지분 100%를 제 3자에게 매각해야 된다. 이어 요기요를 매각하지 전까지는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을 금지하고 소비자에게는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요기요에서 배민으로 소비자들을 전환·유인하는 행위 또한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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