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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100% 배상안' 무게
배지원 기자
2020.12.28 14:52:18
'투자자 착오' 인정시 가능…내년 1분기 분조위 결론 가닥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자에게도 '100% 배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은 투자자 착오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맡겼던 외부 법률 자문을 최근 마무리했다. 외부 법률 검토 결과, 일부는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 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절차 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정 절차 등이 남았다는 판단 하에 추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분쟁조정 방향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법률 검토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수로 실시한 외부 법률 자문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상당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자체를취소하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는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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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이 같은 법리를 처음 적용했다. 펀드 계약체결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 착오를 일으켰다는 판단이었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도 '없는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5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옵티머스는 투자 대상에 편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가 6개월 전후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만기는 30일 이내다. 6개월 이상의 만기를 갖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였던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 5개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을 100% 배상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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