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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대표 "지닥, 법인 맞춤형 VASP로 경쟁"
원재연 기자
2020.12.30 09:00:48
법인 전용 데스크·KYC·AML 구축, 독자적인 법인회원 수 유치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9일 10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내년 가상자산시장의 화두는 단연 '제도화'와 '기관투자자 유입'이다. 국내에서는 내년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되고, 해외 각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 제정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소수의 개인투자자와 적은 유동성으로 골머리를 앓던 시장이 정비돼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고, 기관투자자의 진입으로 시장도 팽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8년 출범한 블록체인 금융 기술 기업 피어테크는 설립 초기부터 기관투자자의 유입을 염두했다. 피어테크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과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운영 중이며,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시파이(Cefi) 그로우(Grow)를 최초로 개발했다. 


한승환 피어테크 대표(사진)는 "처음 피어테크를 창업했을 때 기관과 법인회원의 시대를 전망하고 창업했다. '비트코인'은 대안투자상품의 입지를 인정받아 가는 중이고, 충분한 규모의 글로벌 유동성이 생긴다면 지급결제 수단 및 금융상품의 기초상품 역할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에 집중한 다른 거래소와 달리 일찍이 법인회원을 받기 시작한 피어테크는 법인고객전용 데스크와 별도의 KYC, AML 구축에 힘써왔다. 기관의 유입이 본격화된 이후 부터는 전용 커스터디와 상품, 청산서비스, 세무,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법인용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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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덕분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대기업, 핀테크기업, 금융기관들을 법인회원으로 유치하고 있고, 최근 빠른 속도로 법인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을 위한 비트코인 커스터디는 비트코인 구매부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한 대표는 "자체 블록체인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금융기술사로서 스테이킹 서비스와 노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단순 거래소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와 대중을 위한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스테이킹 서비스로 ▲코스모스의 아톰(Atom) ▲테라의 루나(Luna)와 예치서비스로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Klay)가 제공된다. 


한 대표는 "마치 은행의 자율입출금 통장과 같이 이자도 받으면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며 "복잡한 기술들은 간편하게 풀어서 누구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허들을 낮춰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대한 준비와 내년 시장에 대한 대비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내년 특금법 시행됨에 따라 이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피어테크는 이를 위해 올해 신고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로서는 10번째로 취득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업을 제공하는 국내 거래소로서는 처음이다.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다른 필수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획득이다. 지난 2018년부터 은행권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만 이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외의 여타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피어테크는 아직 이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우나, 복수의 은행들과 협의 및 내부 실사 중에 있다"며 "ISMS 취득완료와 함께 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기존 금융사들의 가상자산업 진출도 대비해야 한다.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전통 금융권의 진입은 시장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본의 규모가 다른 기업들의 등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업 진출에 뜻을 밝힌 상황이다. 


한 대표는 기존에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더 큰 기업과도 협업해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기존 금융사들이 직접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반면 제한된 규모의 투자, 합작 법인설립, 서비스 협력 등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특금법 외에 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규제 외의 육성을 바라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없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산업차원에서 논의를 정리하는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쉬운 것은 사실이나 당장 바라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육성의 단계로 진입할 정도로 국내 업계와 시장이 성숙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명칭과 법적지위, 규제기관, 의무사항, 그리고 세금규정 등 제도권내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이라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행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만들기도 어렵겠지만, 충분한 데이터와 검토 없이는 만들어지더라도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아니라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 아직 미숙하지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투자자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는 "쌓여가는 돈은 많은데 비트코인의 수는 적다"고 말한다.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2100만개, 벌써 85%는 채굴됐다. 모든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것은 대략 2140년이다. 


한 대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개인 또는 법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부동산, 금, 주식, 채권 에 더불어 추가되는 식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비트코인의 영역과 역할이 확장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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