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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 발급
윤신원 기자
2020.12.29 09:08:47
AOC 신청 14개월만…노선허가 취득·운임 신고 절차 거쳐 운항 개시
(사진=에어로케이)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AOC를 발급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AOC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AOC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이 걸리던 것과 달리 에어로케이에 대한 AOC 발급은 1년 2개월 동안 답보 상태였다. 국토부의 지연 발급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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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운항 개시를 할 예정이다.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AOC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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