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팍스넷뉴스 유범종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 결합심사를 진행해온 경쟁당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 올 연말 양사 합병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심사 결과가 남은 곳은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으로 좁혀졌다. 업계에서는 양사 합병의 가장 까다로운 관문으로 여겨지는 유럽연합 심사가 향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절차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유럽연합(EU) 등 6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 경쟁국 가운데 단 한 곳에서라도 반대를 할 경우 인수 실익이 사라져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중국은 자국내 '반독점법 26조'에 따라 두 기업간(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를 검토한 결과 시장 경쟁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인은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이제 남은 기업결합심사 진행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으로 좁혀진 가운데 가장 큰 산은 유럽연합(EU)이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4월부터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올해 들어서만 기업결합심사를 세 번이나 유예한 상태다. 앞서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심층심사를 유예했고 6월 재개했다. 당시 집행위원회 측은 최종 결과 통보 기한을 9월 초로 제시했지만 심사를 또 한번 유예하면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한 기업의 과독점을 경계한다. 특히 유럽은 한국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춘 LNG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지역이다.
다만 그동안 공식적인 수치상 거절사례는 많지 않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업결합심사라는 난관을 뚫고 내년 최종 합병에 다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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