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지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관련된 증여세를 최장 5년에 걸쳐 납부키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 보유 주식 140만주를 분당 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지난 9월28일 모친으로부터 받은 이마트 주식 80만9668주 가운데 61.1%에 해당한다. 정 총괄사장 역시 증여받은 신세계주식 70만9668주 중 61.8%인 50만주를 용산세무서에 담보로 내놨다.
이는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증여세 부담이 클 경우에는 증여대산 자산을 세무서 등에 담보로 제공한 뒤 5년간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이들이 증여세를 분할납부키로 한 것은 증여받은 이마트·신세계지분 가치가 커 당장 완납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희 회장이 아들과 딸에게 건넨 이마트, 신세계 지분은 8.2%씩이며 해당 주식가치는 5000억원 안팎이다. 정용진 남매에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먼저 증여대상 주식가치가 30억원 이상으로 50%의 세율이 매겨지고 이번 증여에 따라 정부회장 남매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가 된 데 따라 증여세율에 할증세율 20%가 더해져서다. 이 과정을 거쳐 이들이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총 2967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개인별로 정 부회장은 1922억원, 정 사장은 10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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