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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임총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김세연 기자
2020.12.30 09:28:53
대규모 손실 초래한 前 대표 복귀 추진 "회사 분열 야기"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코스닥상장사 삼영이엔씨가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영이엔씨는 일부 소액주주들의 소집요청에 따라 오는 1월 15일 사내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삼영이엔씨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해 도입이 진행중인 'e-내비게이션(이하 e-Nav)이란 새로운 시장의 도래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달려있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의 역할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하지만 소수주주 대표라 주장하는 유안상 외 10명이 내년 1월 15일 개최하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황재우 전 대표와 검증되지 않은 사외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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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는 e-Nav 시장에 적극 대응한 디지털 MF/HF(중단파대 조난통신 장비) 및 e-Navi 선박단말기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해사기구(IMO)가 주도하는 해양디지털화 시장을 적극 공략을 추진중이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앞서 제대로된 사업 타당성 평가 없이 신규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52억원의 손실을 끼쳤고, 경쟁 심화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임직원의 급여는 동결하는 반면 직권으로 자신의 급여는 5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황 전 대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회사의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하는 상황에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주들의 위임 권유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주주총회 개시전인 1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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