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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개월 추가 연장
권준상 기자
2020.12.30 13:46:14
2021년 6월까지…항공사, 457억원 비용 경감 효과
(사진=인천국제공항)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30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기존 올해 연말까지였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유예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유예방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3개월(3~5월)간 ▲착륙료 10~20% ▲정류료 100% ▲계류장사용료 20% 감면했고, 이후 계류장사용료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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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감면기간을 5월에서 8월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더불어 3월부터 8월까지의 납부부담을 2021년 2월까지 유예했다. 8월에는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감면기간을 12월까지 재차 4개월 연장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2021년 6월까지 4개월 늘렸다.

(자료=국토부)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된 상태가 지속돼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점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자료=국토부)

경영여건이 악화한 항공업계는 이번 추가지원책으로 그나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 6개월 연장으로 인한 추가감면 효과를 약 457억원의 추산했다.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감면효과 규모는 약 1210억원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 별도로 화물·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과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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