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가 진행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이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게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을 주문, 해당 내용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이를 양형 요소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1월 말~2월 초께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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