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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착공 후 남은 숙제는
전세진 기자
2021.01.04 09:11:36
부천 유보구간 승인…사업비 증액시 통행료 인상·운영기간 조정 등 가능성
이 기사는 2020년 12월 31일 13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그동안 수차례 착공이 지연됐던 광명서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드디어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유보했던 부천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광명 등 남은 공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미 상당기간 착공이 지연된 점은 부담요소다. 공기가 늘어질 경우 민자사업 특성상 추가된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부천 유보구간 1.6km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내년 착공 가시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유보구간으로 남겨두었던 부천 구간 1.6km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담겼다. 작동산 관통 및 인근 학교, 아파트 안전 문제로 주민 반대가 심했던 동부천 IC 공사를 승인하는 내용이다. 부천 구간은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착공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까지 총 1~4공구로 나눠 건설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도심 한가운데를 지난다는 면에서 사업성은 안정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2018년말 1조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도 순탄하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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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심을 관통한다는 장점은 주변 지역의 각종 소음 및 주거환경 악화의 우려도 동시에 불러왔다. 부천, 광명, 강서, 구로 등에서 극심한 반대 민원과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이 수년간 지속됐다. 결국 국토부는 2018년 2월 광명과 부천의 일부 유보구간을 남겨놓은 채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의 시공은 건설주간사인 코오롱글로벌(4.75%)을 비롯해 SK건설(3.67%), 포스코건설(2.41%), 한양(2%), 동부건설(1.51%), 금호산업(1.33%), 태영건설(1.16%), 호반산업(1.08%), 한진중공업(0.80%) 등이 맡고 있다. 이중 코오롱글로벌과 SK건설, 포스코건설, 한양이 4공구의 주간사를 나눠 맡았다. 올해부터 4공구(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실착공에 들어갔다.


◆공기 지연 우려 잔존…사업비 증액 '아직'


이번에 승인한 부천 구간은 3공구 소속으로 SK건설이 주간사를 맡고 있다. 3공구를 착공하면 이 구역과 터널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2공구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이 주간사를 맡고 있는 1공구의 광명 유보구간(3.3km) 역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변경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시에서 기존 사업비(7224억원, 보상비 제외)와 투자비(1조2412억원) 등 기본개요에는 변경사항이 없다.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란 공사기간도 그대로다. 구간별 착공 시기에 변동이 생긴 만큼, 연도별 투자비 집행계획은 소폭의 조정을 거쳤다.


다만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 토지보상 과정 및 광명 구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달 국토부가 승인한 부천 구간의 주민 반대도 아직 극심한 상황이다.


추가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미 PF 시점부터 첫 삽을 뜨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돼 관련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2024년 완공시점보다 공기가 늘어질 경우 추가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민자사업의 특성상 이 같은 추가비용은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통상 투자금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거나 민자 운영기간을 기존 30년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비용 보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기본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 대비 높게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서울문산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11월 개통하면서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전구간 주행시 29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16배 수준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시행법인인 서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민원이나 지자체 요구로 조건이 변하면 총 사업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자사업의 특성상 국토부가 사업비를 부담하기 보다는 통행료 인상이나 운영기간 연장 협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광명서울고속도로, 1~4공구는 빨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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