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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만 11조' 삼성家, 이건희 주식 어떻게?
류세나 기자
2020.12.31 16:01:34
관건은 유언장 존재 여부…이재용에 전자株 몰아줄 경우 30조대 주식갑부
이 기사는 2020년 12월 31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에 대한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되면서 해당 주식을 유족들이 어떻게 분배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유언장의 존재 여부인데, 유언장이 없을 경우엔 유족들간 논의를 통해 상속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 주식평가액 15조대, 전자株 상속세만 9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故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물려받을 경우 보유 주식가치만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적 부호로 꼽히는 셰이크 만수르의 재산 34조에 근접하는 수치다. 


故이 회장의 유족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할 경우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14조원대 수준으로 전망된다. 고인의 삼성전자 지분이 어떻게 이동될지에 따라 삼성가 유족들의 향후 재산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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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XO연구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상황별 삼성가 상속인별 주식재산 규모 예상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주식평가액은 이달 24일 종가 기준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해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 규모다. 상속세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문제는 상속인별로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이 어떤 비율로 나눠지는지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상속인들에게는 매우 첨예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역대 최대 상속의 향방을 두고 이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린다. 일부에선 이 회장이 투병에 들어간 2014년 초만 하더라도 보유 주식재산 가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조원 안팎이었기 때문에,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별세 이후 별도의 유족 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아들인 부회장에게 더 많은 주식재산이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특히 삼성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물려주기로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전량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주식재산 가치만 지난 24일 기준으로 19조3900억원 상당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9조원 상당의 주식재산까지 더해지면 총 28조원을 보유하게 돼 3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주식갑부'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이 회장이 기록한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 22조2980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그 만큼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이 회장 별세 전후 2개월씩 4개월 간 삼성전자 평균 주식평가액은 15조5760억원으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주식상속세만 9조650억원 정도다.


삼성전자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로 모두 이동할 경우 홍라희 여사를 비롯해 故이 회장의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세 명이 삼성생명·삼성물산 등 총 4조2000억원 상당의 주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상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정 상속비율로 나눌 경우 홍라희 8조 상속



물론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주식지분이 나뉠 수도 있다. 실제 고 조양호 한진 회장 별세 당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아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눴다.


삼성가도 한진가와 마찬가지로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으로 총 4명이다. 법적상속분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눌 경우 배우자는 9분의 3(33.33%), 자녀들은 각 9분의 2(22.22%)에 해당하는 비율대로 주식을 나누게 된다. 


지난 24일 종가로 계산할 경우 홍 여사에게 돌아갈 주식재산은 7조8677억원에 달하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세 명의 자녀들은 개인별로 5조2451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경우 상속인 중 홍 여사가 내야 할 상속세가 가장 커진다. 홍라희 여사가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의 9분의 3에 해당하는 4조122억원이다. 8조원에 달하는 주식재산을 상속받고 4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면 4조원 상당의 재산이 남는다. 이대로 실행되면 홍라희 여사는 내년에 6687억 원을 먼저 상속세로 납부하고, 향후 5년 간 동일금액을 연부연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이 회장의 주식지분을 각각 9분의 2 비율로 공평히 상속받게 된다. 모두 합산 시 주식평가액은 5조2451억원 수준이다. 개인별로 5조원 수준의 주식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다. 세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는 9분의 2에 해당하는 2조6748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지분을 전부 물려받을 때와 달리 법정상속 비율대로 주식이 상속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은 9조 원대에서 2조원대로 확 떨어진다. 


이 회장 유족들이 법정상속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누게 될 경우 삼성가가 국내 주식부자 1~4위를 모두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홍 여사가 각각 1·2위에,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공동 3위에 올라서게 된다. 이 부회장은 14조 3915억원, 홍 여사는 12조원으로 주식부자 10조 클럽에 진입한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도 6조6900억원대를 보유해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4조8900억원), 김범수 카카오 의장(4조6700억원)을 뛰어넘게 된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주식 분배에 따라 국내 주식재산 순위는 물론 삼성가 계열 분리 속도 등에도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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