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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익 250만원 이상이면 '과세'
김가영 기자
2021.01.06 16:45:25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안 발표, "올해 산 코인도 내년에 팔면 과세"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6일 16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올해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내년에 매도해 250만원 이상을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리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한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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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상자산을 매수했더라도 내년에 팔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과세 대상이 된다.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쪽으로 결정된다. 다만 2022년부터는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 연 1회 납부하지만,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거래소가 직접 원천징수 할 예정이다. 비거주자가 원화 또는 가상자산을 인출할 경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SAP)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원천징수한 세액 중 인출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해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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